표시 광과와 다른 상품으로 계약이행

사건번호 2020-0679487
접수일자 2020-11-25
품목 점퍼·재킷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언제) 11/17(어디서) 세일코리아넷(누가) [이름] (무엇을) 남자자켓 총3종 59600 주문함(어떻게) 홈쇼핑에서 3개를 준다고 하였으나 2개만 배송됨(왜) 홈쇼핑측과는 연락이 되지않고 있슴* 소비자 요구사항 계약이행

답변 내용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함- 협조요청 공문발송-11/25(14:34) [이름]담당자 색상에 따라 출고기간이 경과될수있음 다음주 내 출고예정으로 소비자와 통화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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