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에 구매한 점퍼의 원단하자로 배상요구
상담 내용
(언제) 2019. (2014 제조년월)(어디서) K2 호개동 [전화번호](누가) [이름] (무엇을) 겨울아웃도어 18만원 구매함(어떻게) 겨울기간 착용후 보관하였으나 원단의 하자 발생됨(왜) 원단의 문제로 대리점 문의 2014년 제조년월일 이월상품으로 배상이 불가능함을 전달 원단의 문제는 아니며 보관상의 문제라고 주장* 소비자 요구사항 배상요구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의복류일 경우 원단불량(제직불량 세탁후 변색 탈색 수축 등 ) ------- 무상수리 --> 교환--> 환급 업체와 통화해보기로 함-11/26(13;50)[이름] 본사 심의결과 착용과 취급을 반복으로 제품 노후현상 발생 내용연수 4년 경과로 보상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