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파 품질보증기간 이내 무상수리 원함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12월 구입(어디서) 현대리바트(누가) 신청인 본인이(무엇을) 리바트소파 760000원 구입 사용함(어떻게) 등받이 부분 한쪽만 꺼짐현상 심하게 발생함(주름 발생 )(왜) 리바트측은 충전제 부분은 6개월 이내 무상수리 가능하며 6개월 경과한 경우 사용감의 문제로 무상수리 안된다고 함 -한쪽만 수리해주겠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_ 양쪽 모두 무상수리 원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가구)-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 :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현대리바트 소비자민원 팩스 전송함-12/2 현대리바트 답변 : 충전제 보강하여 쿠션감 복원할수 있으나 이는 소비자 선택사항이며 충전선택시 품질보증기간과 무관하게 유상 처리 됨-12/2 소비자와 통화 : 답변 안내 종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