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시장내 주차장이용요금의 편차
상담 내용
(언제) 11월28일(어디서)마산어시장내 금성주차장 (누가) 소비자(무엇을) 주차장이용요금(어떻게) 차량2대의 주차이용시간추가비용(왜) 시간내 주차장이용을 하였는데 추가경비를 청구함에 기분이 매우 언짢고 상함* 소비자 요구사항-식당이용에 대한 주차장이용서비스인데 추가로 더 비용청구되어짐에 시정요구를 원함
답변 내용
-사업체(주차장)에선 식당에서 받아온 쿠폰서비스시간이 넘었기에 정당한 비용청구되어졌으며사업체(횟집)와의 논의로 가야된다고 함-위의사항을 소비자에게 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