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서비스기간내 변속기 고장으로 인한 차량 교체 요구
상담 내용
[구입내용] o 2018년5월 폭스바겐수원대리점에서 티구안2.0 차량을 3700만원에 구입함[경위] o 상기 차량([기타 정보]) 을 이용하여 2020년 11월 27일 오후 10시경 고속도로를 주행하든 중 변속기 비상모드 발생이라는 문구가 화면에 디스플레이 됨 o 이후 차량의 변속기가 2 4 6짝수 단으로만 변속이 되며 브레이크를 밟을경우 급속히 제동이 되어 뒤에서 달려오든 차량에 부딪힐뻔 하는 경우가 발생됨 * 차량안에는 중3의 딸이 같이 동승하고 있었음 o 구입내용에서 볼수 있듯이 차량을 구입한지 2년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차량에 변속기 문제가 발생되어 사고를 초래할뻔한 상황이 발생 되었으며 또한 폭스바겐 비상출동센터에 전화를 하여 지방을 내려가든중 차량 고장으로 충주휴게소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으니 집 근처(수원) 서비스센터로 입고를 요청하였으나 50Km까지만 견인이 가능하다고 집근처 서비스센터 까지는 견인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음.
어쩔수 없이 위험을 안고 저속운전으로 이천까지 이동 후 집근처(수원) 서비스센터로 차량을 입고함 (11월28일 오전 1시30분)[요구 사항]1. 서비스 기간 내 변속기 고장으로 인한 생명의 위험을 받는 차량을 더이상 불안해서 탈수가 없을것 같은데 교체를 요구할수 있는지?2.
믿고 산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멈추어 섰으면 고객이 원하는 위치까지 견인을 해주는 방식으로 서비스 변경을 하여야 함3. 빠른 시간에 견인이 이루어 지지않고 고객을 위험에 방치하였으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1)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3) 차령12개월 이내-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하자에 대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하자란 기계적·기능적 결함으로 인한 차량의 사용·가치·안전을 실질적으로 손상시키는 하자로서 외관 및 내장재 마감 등의 단순하자가 아닌 수리가 필요한 하자를 말함 *중대결함이란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조향장치 기타 이에 준하는 주행·안전도와 관련된 결함을 말함*품질보증기간기준 - 차체 및 일반부품 : 2년 이내(*주행거리 4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 3년 이내(*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개별 보증내용이 있는 경우 개별약정에 따릅니다.----------------------------* 상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량문제로 심려가 크시리라 생각되나 문의주신 우리원은 당사자간 분쟁해결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위 보상기준에 의거 조정을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개별 약정이 없다면 현재는 수리로 차량교환의 경우 우리원에는 적용가능한 규정은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그리고 서비스센터 변경은 개별 합의사항이며 위자료 배상의 경우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기타 정보])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