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처리기하자로위약금없이해지요구
상담 내용
(언제) 2020.6월(어디서) GS홈쇼핑(누가) 소비자(무엇을) 음식물처리기(어떻게) 650000원 36개월 할부결제(왜) 처음에는 내용물이 건조되어 나오다가 젖어서 나와 필터교환을 2회 받고 하자확인한다고 가지고 간후 검수결과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받고 해지를 요구하이 위약금 200000원 부담하고 가능하다고 한다.-억울하다.* 소비자 요구사항-위약금없이 해지를 원함
답변 내용
3)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하자발생시:무상수리.수리불가능시:제품교한 또는 구입가 환급*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2회 수리하였다면 이용후 다시 동일하자 발생시 는 수리불가능으로 제품교환또는 구입가 환급요구 가능함을 설명하였으나 소비자 위약금없이 해지요구하여 유관기관에 피해구제신청방법 안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