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하자에 대한 교환의 건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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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금년 10월20일경에 경동나비엔의 저장식온수기 [기타 정보] 법랑저장식 을 구매하여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설치하여 2일동안은 정상적으로 사용하였으나2틀 후에 아예 제품이 먹통이 되어서 사용을 하지못하고경동나비엔 본사에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제가 산 디시몰에 교환요청을 하였습니다(네이버판매점)2일을 정상적으로 사용한바 제품BOX는 버려서 본사에 이야기를 하니다른 BOX에 라도 포장해서 보내면 반품처리를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그리하였습니다한데디시몰에서는 사용한 제품이라서 11000월 입금해주면 제품을 다시 보내주겠다는어이없는 말을 들은바 이에 수긍할수가 없어서 구제 신청을 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전기온수기 반품 문제로 심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권고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 시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원의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는 점 양지바랍니다. 문의내용 상 신청인께서는 온라인쇼핑몰에서 저장식 법랑 전기온수기를 구매(134500원)하셨다가 이틀 후 하자가 발생하여 교환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데 통신판매업체(온라인 쇼핑몰)측에서 온수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비용(11000원)을 청구해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라 이해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소비자기본법 제16조③) '공산품(전기온수기)'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ㅇ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동 기준을 근거로 통신판매업체(온라인 쇼핑몰)측에 이의제기해 보시고 이후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증빙자료(구매/결제내역 반품 운송장 등)를 아래와 같은 방법(팩스 우편 방문 온라인)으로 보내주십시오.
피해구제 접수 시 우리 원에서 검토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신청인께서 2020.11.03 인터넷상담 신청 시 피신청인을 상대로 사업자자율처리를 선택하셨는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 2020-11-05 15:43:37 (주)경동나비엔 회신내용 ----ㅇ해당 내용은 당사가 아닌 고객과 고객이 구입한 쇼핑몰과의 왕복택배비 문제인것 같습니다 해당 쇼핑몰 업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 아울러 인터넷상담은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정황을 판단하여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이라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으니 동 분쟁에 우리 원의 개입을 원하신다면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 접수를 하셔야 하는 점 양지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접수 방법 O 팩스 : [전화번호] 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 접속→상담 및 피해/분쟁→상담/피해구제신청→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