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파 냄새로 인한 구입가 환급 2차 민원 접수 건
상담 내용
(언제) 10/27(어디서) 한샘가구(천안 한샘가구 /[전화번호]) / 메일주소 [이메일](누가) [이름]/천안시(무엇을) 가죽쇼파를(176만원) 받았음.(어떻게) 가죽 냄새가 아닌 악취에 가까운 냄새로 생활이 불편함.(왜) 업체에서는 탈취제를 제공 할테지 일주일 2번씩 사용 해 보라고 함.-제품을 잘못 만든 업체에서 처리를 해주지 않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문제를 해결하라고하는것에 당황스러움.-----------------------------------*11/3(화) 소비자 2차 상담함.-기사님은 냄새가 나는데 나지않는다고 주장하며 본인이 처리할 수 없어 회사에 이야기 하겠다고 하시며 가셨음.-회사에서 연락이 온다고 했는데 일주일동안 오지 않았음.-객관적으로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해서 결과를 받고 싶다고하니 기기 측정을 할 수 있는 장비는 없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1.기사님 방문을 원 합니다.2.제품 불량이므로 정상적인 소파 교환 구입가 환급을 원 합니다.---------------------------------*11/10(화) 소비자 2차 요구 사항1.제품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2제조사에서 제품이 건강에 이상 없다는 것에 대한 자료를(제품 품질보증서) 요청합니다.3.냄새가 인체에 이상 없다는 것에 대해 객관적인 검수를 원 합니다.----------------------------------------------------------------------------소비자 민원이 접수되어 팩스 메일 접수 합니다.-확인 후 처리 부탁드리며 결과 회신(팩스이메일) 부탁 드리겠습니다.-전화번호 [전화번호]/팩스[전화번호]/메일 [이메일]-고맙습니다
답변 내용
공산품 (가구)장류(장롱 장식장 찬장 책장 등)식탁 침대 소파 캐비넷 책상문갑 화장대 싱크대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6) 악취 등 자극성냄새(화학제품 등) -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개인정제공에 동의 함.
-업체에 민원 접수 하기로 함. -------------------------------------------- *11/6(오전11:48) 한샘 소비자보호팀 [이름]담당자 답변 -11/29 기사님 방문하여 냄새 확인을 했지만 냄새가 나지 않은. -본사에서는 판매처에 처리 안내를 했지만 손해를 보면서 처리하지는 않을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