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마스크 판매자의 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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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22일 네이버 스토어 "주성N"에서 퓨어블루 마스크 100매를 구매했습니다.그런데 해당 마스크가 가짜 마스크라는 것이 지난주 뉴스를 통해 알려졌고 제가 판매자를 통해 구매한 마스크를 확인한 결과 가짜마스크를 구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그래서 구매자(피해자 본인)는 해당 마스크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 측에서는 환불처리는 불가능하며 제조사측에 직접 연락을 취해 교환처리를 받으라는 응답만 돌아왔습니다.그러나 판매자는 제조사로부터 마스크를 유통받아 구매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이득을 취하였기 때문에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으며 제품이 판매당시의 설명과는 다르게 가품이라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구매자에게 이를 보상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피해자 본인(구매자)은 판매자로부터 제품 환불과 공식적인 사과를 받기를 원합니다.업체명: 네이버 스토어 "주성N"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정보]피해금액: 71000원(마스크 68000원 + 배송비 3000원)구매날짜 : 2020년 8월 22일관련 법률 : 재화 등 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또한 물품 반환 비용(택배 요금 등)은 기본적으로 소비자 자신이 부담해야 하며 물품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물품 반환 비용을 사업자(판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3항 제18조 9항 10항) 사업자가 소비자의 불만 및 보상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는 사법적 구제 방법으로 법원에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조정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소비자께서 앞서 올려주신 민원(사건번호 [기타 정보])에 대해 답변을 드렸사오니 답변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