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에 반점 AS

사건번호 2020-0631220
접수일자 2020-11-02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언제) 2020.1102(어디서) 삼성서비스센터(누가) 소비자본인(무엇을) 핸드폰(어떻게) 처음부터 검정바탕을 쓰다보니 화면에 반점이 있는줄몰랐다(왜) 하자로 여겨 서비스센터방문 기사는 떨어뜨려 소비자과실로 추긍함 뒷쪽에 기스라보임* 소비자 요구사항납득할 근거자료를 대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겉만보고 떨어뜨렸다고 주장하는것은 형평성에 맞지않다

답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공산품(스마트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1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1)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신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2)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신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3)구입 1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품질보증기간이내에 문제 제기 - 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 - 수리불가능시 : 신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신제품이 교환 후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1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ㅇ 단 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하여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 리퍼폰 교환은 무상수리로 본다)2020.11.02 업체에 민원전송- 낙하로 보이는 찍힘이 있어 유상처리로 할수밖에 없다고함2020.11.02 소비자- 합의불성립으로 처리 됨을 안내하고 피해구제절차도 다시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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