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 트리트먼트 사용후 착색현상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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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 트리트먼트 사용후 손에 착색이 되었는데 손세정제 클렌징오일 폼클렌징 세탁비누 주방세제 세탁세제 샴푸등을 이용하며 20번이상을 씻고난 뒤에도 착색이 지워지질 않았는데 제품 사용법 주의사항 어디에서도 1.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2.피부에 착색이 생길수 있으니 주의 요망 이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상품구성물 중에선 비닐장갑이 있었지만 사용방법에선 비닐장갑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제가 구매한건 염색 탈색약이 아니 헤어 트리트먼트 제품이였습니다 구매하기전 다른 염색 트리트먼트 제품들 주의사항을 읽어보니 이런 부분이 누락 되어 있었는데 필수 표기사항이 아닌가요?
현재 저는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심각한 착색으로 외출은 커녕 가정에서 아이들을 위해 식사 준비를 하는것 마저 부담 스럽고 아이들은 엄마가 병에 걸린줄 알고 제 손을 볼때마다 걱정스러워 하고 무서워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이 가능 한가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20. 11. 2. 구입한 헤어 트리트먼트 사용후 손에 착색현상 및 피해보상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서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물품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한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강제력이 없으며 또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행정제재 등의 권한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약품 및 화학제품 - 화장품))"에 의하면 6) 품질.성능.기능 불량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8)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위의 관련기준을 토대로 하여 사업자와 협의해 보시되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아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경우 아래 피해구제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신 메일 등의 근거자료 결제영수증 해당제품 앞.뒤 표지 사진 해당제품과의 객관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사본 치료내역서 치료비 지급영수증 손 착색 일으킨 사진 기타 증빙자료 등)를 작성 및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접수가 완료되면 사건처리담당자가 검토후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참고로 제품 품질관리상 문제 및 제조업체의 부실할 대응조치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기타 정보] 종합상담센터 [전화번호])에 문의 가능함을 안내 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필 서명 포함)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피해구제 신청 O 팩스 : [전화번호] 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 보내드림.
O 방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문정동 문정테라타워 A동) (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출구) O 이메일 신청 : [이메일]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