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잘못된 시술 후 보상관련
상담 내용
[구입내용]2018.1.15 어뉴의원 737000원 피부시술 관련 패키지구매.2018.8.21 ''어뉴의원(피부과)''에서 ''산호필링''시술 진행함.[경위]본인은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신부로 시술전에도 이와 같은 부분을 말씀드렸음.
산호필링 안내 시 시술직후 업무가 가능할 정도의 필링이다라는 안내 받았음.그러나 8월 21일 산호필링 직후 얼굴에 화상인지 검게 딱지가 전체적으로 앉음(사진참고) 병원에서는 산호필링이 좀 세게되어서 얼굴이 이렇게 된거지크게 의료사거이거나 그런건 아니니 걱정말라고 함.그러나 본인은 딱지가 심하여 회사 출근이 어려워 병가를 내었음.처음에는 한달이면 괜찮다 하더니 6개월은 간다 이후에는 1년정도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함.보상에 대한 사항등을 따로 이야기해주거나 논의한적 없이 피부치료를 진행함.이후 비타민 치료 레이져(상처 및 혈관레이져) 등으로 1년간 치료를 하였음.피부에 대한 부분은 타병원에 가려고 하였으나현재 병원에서 치료받는게 더 좋다고 하여 믿고 치료를 맡김.본인은 회사위치가 변경됨에따라 지속해서 차비 및 휴가 등을 사용하여 치료를 병행하여야 했음.
야간진료가 정해진 요일만 가능하여 정기적인 치료도 어려웠음.19.9월경 세안하지 않은 얼굴(화장된상태)를 보고이제 완치된것같다면서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것같다하였음. 그러나 1년간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 지속된 레이저 치료로 피부가 예민해지고얼굴의 홍조가 극심해짐.
피부과에 문의결과 원래 피부가 약하고 지루성피부염이 있기때문에라는 이야기를하고와서 다시 검사를 받으라 이야기함. 그러나 더이상 피부에 레이저 등 치료가 어려울것이라 판단되어 타 기관에서 치료를 받고자함.[문의(요구)사항]1.1년간 피부과 치료 받았으나 홍조 및 시술로 인한 붉은 자국은 없어지지 않았음.
이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함.(타 의료기관에서 치료 후 치료비 제공)2.1년간 레이저 등은 무상으로 제공되었으나 약처방에 대한 금액은 모두 자비로 지출함. 또한 교통비 및 근무를 하지 못한 생활에 대한 보상 심리적 고통에 대한 어떠한 보상을 받지 않음.서비스가 아닌 합리적 금전적 보상을 받고자 함.
[기타] 보상에 관한 어떠한 합의도 한적이 없기에 적정한 합의가 어느수준인지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고자함.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 소비자원입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3호)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문의주신 내용은 2018.1.15 어뉴의원 737000원 피부시술 관련 패키지구매 후2018.8.21.
산호필링을 시술하였으나 얼굴에 화상인지 검게 딱지가 전체적으로 앉았고 출근이 어려워 병가를 냈고 비타민 치료 레이져(상처 및 혈관레이져) 등으로 1년간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 지속된 레이저 치료로 피부가 예민해지고 얼굴의 홍조가 극심해 타 기관에서 치료를 받고자하고 1년간 레이저 등은 무상으로 제공되었으나 약처방에 대한 금액은 모두 자비로 지출했고 교통비 및 근무를 하지 못한 생활에 대한 보상 심리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먼저 의료기관을 이용하시면서 겪고 계신 어려움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환 청구 가능한 치료비의 범위는 치료의 부작용이나 확대피해 부분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치료의 난이도나 치료 진행정도 치료 경과를 고려해서 환급 협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없음으로 인해 단정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병원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여부 및 그 정도 진료 및 치료 등에 있어 의료진으로서의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 이로 인한 객관적인 피해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상담해주시면 다음 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서류 안내> 1. 어뉴클리닉의원 ? 진료기록부 시술기록지 시술동의서 시술전후사진(날짜기재) 영수증 2. 앞으로 치료받을 병원 ? 소견서와 견적서(향후치료비추정서) 3. 신분증사본 4. 의료피해구제신청서** 진료기록부는 의료법상 복사가 가능하며 거절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피해구제 신청서 관련 양식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구제 >피해구제신청> 의료관련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피해구제 접수방법>** 팩스 :[전화번호] (서울지원팩스) /[전화번호] (소비자원 본원팩스) ** 우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소비자상담실 (우편번호 05855)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의료상담은 국번없이 1372번 (의료분야 2번 선택)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원에서는 소송 전 분쟁 신청 가능한 기관이며 소비자분의 문제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으며 소비자원의 조정은 피해에 따른 실치료비 보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정신적인 피해에 따른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산정의 어려움이 있어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부분으로 본원에서 도움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