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하이마트에서 냉장고를샀습니다.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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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가 전에께 고장나서 급하게삿는데 이렇게 사기를당할줄몰랐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 소비자연맹입니다.2019년에 구매하신 냉장고가 알고보니 2017년 제품이었고 그로인해 유상수리비도 요구받아 문의주신 내용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제품상의 하자발생시에는 무상수리로 처리되며 품질보증기간 이후에는 유상수리로 처리됩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8조 2항 일반적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날부터 기산하며 물품등 또는 물품등의 포장에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등은 사업자가 그 판매일자를 입증하여야 합니다.문의주신 내용을 하이마트측에 공문으로 확인 및 처리요청하여 회신받은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as같은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구매일로부터 산정하기때문에 작년 6월에 구매하였으니 1년간 무상수리 가능함-그런데 제조사측에 확인해보니 제품 하자가 아니라 사용미숙?
문이 제대로 안닫혔던 부분이여서 출장비 요구하였던것으로 보임-판매할때 안내 제대로 안된 부분 속상한 마음이해하나 교환 환불등의 처리 어려움-----------------------------------------------------------------------------------------------------------------------------------------------소비자는 교환 환불도 중요하지만 이런일 다시 발생하지않는것을 요청하셨다고 말씀드리자 하이마트 담당자께서 당연히 해당 지점에 이런 일 또 발생하지않도록 주의시키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