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제품 교환 거부

사건번호 2020-0619676
접수일자 2020-10-26
품목 소파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678,478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2020년 10월 3일 네이버페이에서 도모디자인(업체명) 가르다 패브릭 4인용쇼파를 신용카드 578478원과 배송비 현금100000원 결제하였습니다.10월13일 제품을 받았고 받자마자 확인해보니 앉을때 소리가 크게나서 업체측에 교환요구를 했느나 AS를 해주겠다며 교환은 거부했습니다.그후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도 받지못한상태로 다시 업체측에 교환을 요구했으나 담당자에게 전해주겠단말만 되풀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없습니다.불량으로 인한 제품을 환불받고싶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상담해주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10월 13일 네이버쇼핑몰을 통해 도모디자인에서 구입한 패브릭 4인용 소파를 배송 즉시 사용하다가 앉을 때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발견하여 환불을 요구하시는 상담입니다. 업체에서는 담당자에게 전달하겠다고 한 후 처리 지연중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업체에는 교환처리를 요구하시고 담당자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으로 사료되는데 상담글로는 환불처리를 요구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 17조 청약철회중 3항에 의하여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 경우 동법 제 18조 10항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합니다.다만 하자로 알려주신 큰 소리는 주관적인 판단이 포함되는 하자여서 업체 기사 방문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이버쇼핑몰에 알리고 신속한 방문 점검을 요청했으니 답변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0/ 26일 네이버쇼핑몰로 부터 10월 27일 수거 협의 되었으며 배송비 포함하여 전액 환불 약속받아 안내드립니다. 상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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