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작동 불량으로 교환 지연시 피해보상 문의

사건번호 2020-0081290
접수일자 2020-02-07
품목 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20.1.24 롯데하이마트에서 캐리어 냉장고 670000원에 구입함.-1월30일 설치하고 LED 패널작동되지 않아 교환 안내받음.-2월7일 교환받았으나 교환 지연으로 인해 식품들 훼손되었음.-피해보상 요구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가전제품의 경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피해보상의 경우 별도 규정이 없음으로 업체와 협의부분임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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