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식품을 먹은 뒤 이상증세로 환불 및 치료비 보상 요구

사건번호 2020-0082615
접수일자 2020-02-10
품목 다이어트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2

상담 내용

1. 소비자의 처가 다이어트식품을 구매함. 2. 소비자의 처가 지병이 있는데 카페인에 민감한 편두통이라고 함.3. 구매 당시 카페인이 소량 함유되어 있다고 하여 판매자에게 문의하니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상이 있을 경우 전액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였음. 4. 한 달 복용 후 이상이 발생하여 응급실을 방문할 정도의 상황이 되어 4일을 고생을 했음.

5. 소비자의 처가 업체에 항의하고 환불을 요구하니 업체에서는 남은 분량에 대해서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함.6. 소비자가 항의하니 병원의 소견서를 요구하여 소견서까지 보냈으나 업체에서는 동일한 입장을 고수중이라고 함.7. 소비자는 업체에서 보편적인 기준을 주장하며 처리를 거부하여 매우 불쾌한 상황이며 전액 환불 및 치료비 등 보상을 요구함.

* 구매자명: [이름]([전화번호]) - [이름]의 처 * 민원제기 소비자명: [이름]- [이름]의 남편 * 민원제기 소비자 연락처: [전화번호]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료품에는 부작용 시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 보상임을 안내함. - 보편적인 기준에서 제품의 부작용이 아닌 개인의 체질 상의 문제라면 업체의 주장대로 보상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그러나 업체에서 소비자의 문의에도 괜찮다고 하였고 이상이 있을 경우 전액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이행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을 안내함.

-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이므로 법률적인 자문의 가능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를 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도록 안내함. --------------------------------------------------------------------------------------------------------------- 해당 업체에 전화하였으나 의도적으로 전화연결을 끊음.

(2/10)- 대표 연락처로 문자로 내용 전달함. -업체에서 답변 전화 옴. 소비자는 12월 16일 구입하였고 이상으로 인해 환불 요청을 2월 6일에 했음.- 제품으로 인한 이상이라면 좀 더 빨리 연락이 왔어야 하지 않냐고 하며 원래는 안되는 것이지만 남은 부분에 대한 환불만 가능하다고 함.- 소비자에게 이상 시 환불약속을 하지 않았냐고 하니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며 자료는 이메일로 보내주겠다고 함.

- 의사의 진단서도 소비자가 원해서 적은 것으로 보이며 객관적 신뢰성이 없다고 함. - 소비자에게 전화하여 업체의 입장 전달하니 그럴려면 뭐하러 도움을 요청했느냐고 소리를 지름.- 본 상담센터는 유선상의 기관이라 조사나 심사가 불가하며 업체에서 소비자의 주장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안내함.-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를 하겠다고 하여 팩스나 이메일로 접수 가능함을 안내함.

- 업체에서 녹취파일을 보내어 확인을 해보니 소비자의 카페인으로 인한 편두통 시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 당연히 보상을 해드려야 한다는 업체 측 직원의 응답이 녹음내용이 확인 됨.- 업체에 전화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아 대표 연락처로 전화함. - 위의 내용의 이야기하니 환불이나 주문취소가 아니지 않냐고 하면서 보상이라는 것은 지원을 의미했다고 하여 그런 내용이 없음을 지적하였으나 업체에서 말하는 보상은 그런 것이다라고 함.- 소비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위의 내용을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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