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스포크 냉장고 변온실에서 음식물 냄새가 새어 나옵니다.

사건번호 2020-0615631
접수일자 2020-10-23
품목 냉장고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3,8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9월에 비스포크 냉장고를 구매한 사람입니다.변온실에 음식물을 넣어 놓으면 온 집안에 음식물 냄새가 새어 나옵니다.삼성전자 측에서는 원래 이렇게 만들어진 냉장고라고 하는데 다른 비스포크 냉장고에서는 변온실에서 냄새가 이렇게 까지 새어 나오질 않습니다.삼성전자에서는 저희집 냉장고에 대하여 아무런 검사 및 확인도 없이 원래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자가 아니라고 환불 및 교환이 불가하다고 합니다.변온실 사용이 불가한 냉장고를 쓸수 없기에 고발 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인터넷 상담신청시 소비자님의 선택유.무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율처리를 의뢰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는 '상담자율처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귀하께서 민원제기시 삼성전자(주)측에 자율처리 의뢰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자율처리 동의 시 사업자가 처리한 답변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사업자의 회신답변**만족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동 건에 대해서는 동탄센터 책임자가 고객님과 통화하였으며점검 결과 제품 정상임을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사업자의 답변 내용을 수용할 수 없을 경우 피해구제 신청을 해주시면 사실조사를 통해 합의권고하여 보겠으니 아래의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명필수) 작성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기타 소비자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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