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문제로 시간 지체되어 계약 취소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번호 2020-0081515
접수일자 2020-02-08
품목 유통시설이용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제가 아울렛을 이용후 탑승한 엘리베이터가 오작동 하여 20분갸량 시간이 지체 되었습니다다친곳은 없지만 비상버튼을 누르고 기사 가 오고 수리된후 나올수 있었습니다그로 인한 시간지체로 업무상 계약 체결을 할수가 없게 되었는데 해당 아울렛 측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들이 준비되어야 할까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을 겪어 당황스럽고 불안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강제성이 없는 점 양지바랍니다. 사업자가 운영하는 영업장 등에서 시설물의 하자나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해 신체/재상 상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는 그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소비자님의 경우처럼 시설물 고장으로 계약체결이 무산된 손해는 특별손해 개념으로 아울렛에서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손해를 주장하기가 어려울 수 있음을 양지바랍니다.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 청구) -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민법 제393조 제 2항)에 한하여 재산상 손해의 확정이 가능하고 그 손해 발생에 대한 증명이 완전히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한다(대법원 판례). 번거로우시겠지만 동 사안에 대해서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기타 정보]/전화 132번)'으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문의하셨을텐데 기대하신 답변을 드리지 못해 대단히 유감입니다. 참고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니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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