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먹고식중독걸렸는데손해배상을하지않습니다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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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동일한 상담으로 중복 접수하신 부분 확인되어 동일한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상담해주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2/6일 까르보네 권선점에서 스파게티를 배달해 먹고 장염에 걸렸다고 하시며 해당 업체 위생상태 점검 및 치료비 정신적 피해보상등의 배상을 원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품의 부패 변질에 따른 피해보상은 신체 발병시 의사의 인과 관계가 명시된 진단서 제출 후 치료비 경비등 배상으로 처리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드신 스파게티 내용물중에 식중독을 일으킨 원인이 있을 것이며 이 부분이 소비자님 받아오신 의사의 진단서에 명확하게 소견되어야 합니다.
두 진단서 모두 식중독 감영성.. 이라는 소견은 있으나 예를들면 "육회의 부패로 인한 식중독으로 "라는 식으로 해당 발병 원인이 되는 음식명이나 재료명이 명확해야 업체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소비자께서 알려주신 소견서로라도 업체와 경위 확인을 해보려고 전화 시도를 했으나 업체 사정에 의해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멘트만 나옵니다.
대부분 업체는 책임배상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도 보험 처리를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 정신적 피해보상을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업체의 위생상태 신고는 권선구청 위생과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통화가 가능한 업체 연락처 제공과 명확한 진단서를 준비하셔서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