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간 경과한 스파게티 보상문의
상담 내용
-편의점에서 까르보나 스파게티 3500원짜리를 구매 -구매 후 3~4일전 -먹을려고 보니 유통기간이 경과됨 -여자 친구가 한입 먹었으나 신체에는 이상이 없다 -용산구청에 문의하니 편의점과 자유업종으로 되어 있다고 -사과전화를 원하니 -도리어 여자친구가 욕을 했다고 사과를 하라 한다 -보상가능한지
답변 내용
.식료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신체에 이상이 없다면 3) 유통기간 경과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