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운동중에 다침

사건번호 2017-0554086
접수일자 2017-07-21
품목 헬스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지인이 헬스클럽에서 런닝머신이 작동되는걸 모르고 올라갔다가 다침

답변 내용

.시설물 관리책임의 의무와 사용자의 과실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국번없이 132번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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