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운동중에 다침 사건번호 2017-0554086 접수일자 2017-07-21 품목 헬스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지인이 헬스클럽에서 런닝머신이 작동되는걸 모르고 올라갔다가 다침 답변 내용 .시설물 관리책임의 의무와 사용자의 과실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국번없이 132번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함. 공유하기URL 복사XFacebook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