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pt 신체상해 보상 중도해지 위약금 조정 건
상담 내용
(언제)10/29 (어디서) 라이프플러스 휘트니스(누가) 신청인(무엇을) 헬스장 pt이용권 1년 계약 (무료서비스 2회) 475000원 카드 일시불(어떻게) -10/29 헬스장 pt이용권 11/5일부터 개시 계약 -무료서비스 2회이용후 신체손상 (진단서 있음) 1주일 입원 -중도해지문의하니 위약금공제후 5만원 상당 환급금액 주장 :운동할 여력이 되지않음(왜) * 소비자 요구사항치료비 배상 및 위약금 조정 요청
답변 내용
**체육시설업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 (체육시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신체상 피해발생 - 배상액 배상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개시일 이전 -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 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의사의 진단서등 개관적인 입증이 가능하여야 치료비 배상 요청 할 수 있음 안내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접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