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회원권 해지 환급

사건번호 2020-0736850
접수일자 2020-12-22
품목 헬스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전화주신 분은 남편 분 [이름]님 [전화번호](언제) 11월3일(어디서) 바디홀릭 기구 필라테스 제물포점에서(누가) [이름]님이([전화번호])(무엇을) 필라테스 회원권을(어떻게) 결제하고 코로나 사태로 이용이 불가능하여 개시 전 환불 요청하니(왜) 12.20까지 위약금 10%를 공제하고 환급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문자로 대화한 증거있습니다.*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계약자 본인께서 동의하셔야 공문 접수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으로 입증 자료 모두 첨부하시어 직접 피해구제 접수하시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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