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파손에 의해 A/S 요청했으나 거부 당했습니다.

사건번호 2020-0667328
접수일자 2020-11-18
품목 기타스포츠·레저기구·용품
생산국코드 104
계약금액 22,68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저는 11번가에서 2020년 8월 24일 멜킨스포츠사의 푸쉬업바를 구매하여 사용 중 금일 손잡이 부분 파손이 나서 A/S 요청을 하였으나 사용중 파손 제품은 A/S 불가라고 하여 거부 당하였습니다.애초 사용 중 파손이라고 하면 제품을 개봉하자마자 사용한 격이 되는데 이러면서 1년 A/S라는 구호를내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멜킨스포츠는 1년 무상 A/S 라는 문구를 판매 페이지에 떡하니 기재해 놓고는 지키지 않아서 이를 신고 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권고는 강제성이 없고 우리 원이 직접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일반적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8조제2항 관련)u2019 1. 가.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교환·환급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고장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설치점이 아닌 자가 수리·설치하여 물품등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문화용품 등 (스포츠용품·레저용품) 보상기준4)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 ·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소비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징수 후 제품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u2030를 가산하여 환급우선은 해당 제품에 발생한 파손의 이유가 제품의 근본적인 품질 하자인지 사용중 과실에 의해 발생한 하자인지 제품의 하자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확인을 통해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합의권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자와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사실조사를 통해 합의권고를 해 보겠으니 아래의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명필수) 작성 2) 계약관련 근거자료(주문내역서 영수증 첨부자료 소비자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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