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하여 사용하던 제품 하자로 소비자행정명령으로 환급 받고 싶으나 부분 수리 진행으로 문의

사건번호 2020-0753329
접수일자 2020-12-30
품목 기타스포츠·레저기구·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5월 구매 (어디서) 죠이스포츠(제조사)에서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트럼플린 (방방) 91000원에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음. (어떻게)오늘 제조사에서 본 제품 리콜대상 상품이며 소비자행정명령으로 손잡이. 바닥 부분 교체 진행 한다고 문자 보내옴. (왜) 신청인은 본 제품 환급 받고 싶음. 소비자법 규정상 환급 가능한지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민법 581조 불특정매매의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 매도인은 그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수 없을때 매스인은 계약해제 손해배상 청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경우가 아니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 하지 못하고 선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음.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