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서 구입한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으로 인한 반품구제요청건.

사건번호 2020-0077751
접수일자 2020-02-06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2

상담 내용

(언제) 2020년 1월 31일 구입함.(어디서) 신문에서(누가) 신청인 본인(무엇을) 건강식품 황제침향단을 구입함/구입금액 39만원으로 신용카드 3개월 결제함.(어떻게) 복용해보니 간치수가 대폭 상승함.(왜) 병원을 방문하니 의사로부터 식품을 먹지 말것을 요청받음.* 소비자 요구사항 : 3박스중 훼손한 1박스외 2박스를 반품구제 요청함.

답변 내용

통신판매에 해당되며 전자상거래법에 의거하여 부작용발생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청할수 있다는 설명을 드림.단 의사소견서가 입증문서임.====================================================사업자와 회신(2020.02.06.[이름])2박스에 대해 반품해주기로 합의되어 이를 소비자에게 안내한후 상담을 종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