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릭스 음식물처리기 계약해지요청 관련 민원
상담 내용
(언제) 2020년9월23일(어디서) (누가) 계약자: [이름](무엇을) 웰릭스음식물처리기 설치계약당시 소비자는 음식물 처리기 작동후 2시간동안 분쇄소음이 발생한다는 안내는 받지 못함실제 이용을 하면 분쇄소음으로 인해 TV시청도 어려울 정도임소비자는 계약해지 요청하였으나 위약금 300000원 안내받음소비자의 입장 : 계약당시 물품 작동 소음에 대한 안내가 없었음2시간동안 소음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임을 주장소비자의 요구사항 : 위면해지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어떻게) (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물품대여서비스업)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 훼손및 손해발생 : 무상수리 부품교환및 손해배상사업자측에 민원 접수하기로 함=============================10월5일 사업자측[이름]님 답변 : 생활소음이 발생하기는 하지만필수 안내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무상반환사유가 되지 않음소비자에게는 14일이내 300000원 반환비용 안내가 된 부분이며100000원을 조정하여 200000원 반환비용 부담후 해지 가능함물품에 세라믹 볼이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부딪히면서 소리가 남사용초기에는 소리가 크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음200000원 부담후 해지를 원하시면 고객센터에 접수해주시면 됨=============================10월5일 소비자 통화 : 사업자측 답변 전달.
저녁에 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