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다리미 전기합선 차단기 내려간경우 안전성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20-0550135
접수일자 2020-09-16
품목 스팀다리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어디서) 한경희 제품으로 (누가) 신청인 (무엇을) 스팀다리미 (어떻게) 사용중 이번에 전기합선이 되고 두꺼비집이 내려감 (왜) 업체로 이의제기를 하니 유상 수리 받으라고 하고 이후 또 다시 발생할수도 이는 것으로 위험성과 안전성을 말을 하니 별다른 대책이나 책임에 대한게 없음 * 소비자 요구사항-안전성 관련 이의제기 하고자 함

답변 내용

-보증기간이후 유상수리임 -수리후 지속적 발생이라면 업체가 수리불가 판정을 하면 감가상각처리 잔존가 배상처리임 -안전성이나 위험성으로 발생하지않은 피해에 대한 배상은 없음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