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수기 화재 위험으로 인한 계약 해지 요청

사건번호 2020-0543802
접수일자 2020-09-14
품목 전기온수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년 8월 26일 (어디서) 삼우에너텍 / (누가) 신청인 (무엇을) 전기 온수기 렌탈 (어떻게) 플러그를 꼽으려고 하니 연결선이 타있었고 플러그 끝부분이 까맣게 타버림.(왜) as 를 신청을 한 상태였고 as 기사가 오늘 오기로 되어 있음. 사진을 다 찍어 놓은 상태임.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화재가 났다면 소방서에 화재사실 증명원을 제출하여 보상청구가 가능함. 그러나 화재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품에 대해서 교체 또는 수리를 요구할수 있음.소비자가 제품을 신뢰할수가 없어 더이상 사용하기 어렵다고 하시어 위면 계약 해지를 요청하여 업체측에 중재를 해보기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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