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으로 사용불가한 의료기기 환급 요구

사건번호 2020-0544030
접수일자 2020-09-14
품목 기타의료용구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20.8.9. 전자상거래로 피신청인의 주름개선 의료기기 "뉴아"를 429000원에 구입하고 신용카드(6개월) 결제함.- 처음 3일 사용 후 피부 통증과 부종이 있어 피신청인에 문의하니 시일을 두고 조금 더 사용해 보라 안내함.- 1~2주 텀을 두고 다시 사용했으나 부종과 피부통증 발생되고 심화됨.- 피신청인은 진단서를 제출하라했고 택배를 통해 수거해 감.- 이후 회신없어 확인하던 중 택배분실로 확인되었으나 택배사가 사고접수 하지 않을 경우 환급처리 어렵다 함.

- 신청인은 택배분실을 소비자에게 책임전가함은 부당하므로 환급 요구함.

답변 내용

- 10.13(17:04) 신청인과 통화 _ 환급 처리 완료됨. 종결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