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욕기 화상으로 인한 치료비 배상

사건번호 2016-0764989
접수일자 2016-10-25
품목 기타의료용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홈쇼핑 광고를 보고 삼성스파 족욕기를 구매함. -2주전 사용하다가 화상을 입음. -업체에 물품을 보내고 사진도 보냈는데 업체에서는 소견서를 제출하라고 함. -제품으로 인한 화상으로 치료비 및 일을 하지못한 부분에 배상 문의함.

답변 내용

-삼양스파건식족욕기 업체 [전화번호] 전화통화함 ; 소비자에게 족욕기로 인한 화상을 입었다는 소견서제출을 요구한것이고 제품으로 인한 화상인지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배상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함. 진단서로 확인이 어렵다고 함.-소비자와 전화연결이 안됨(3회이상) 계속통화중으로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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