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황토 충전식찜질기 사용 후 화상을 입어 치료비 요구

사건번호 2018-0361756
접수일자 2018-05-24
품목 기타의료용구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9,98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구입내용]2016년 11월 8일 온라인쇼핑몰 11번가([기타 정보])에서 토황토 배찜질기k100모델을 신용카드로 29980원에 구매하였음.[경위]2017년 1월 6일 해외여행 중 기차에서 토황토 찜질기를 사용하다 화상을 입고 현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입국 후 국내화상전문병원에 입원하여 피부이식 수술 및 치료를 받음.제조업체에 치료비를 요구하기 위해 기계에 써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했으나 결번.기계에 써있는 인터넷 주소 토황토 홈페이지([기타 정보]/)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하였으나 여기는 "베리츠" 회사라며 토황토는 다른 곳에 연락해야한다고 번호를 줬지만 결번.vt로 시작하는 모델만 취급하며 구매한 k100모델은 본인들과는 상관없다고 함.[문의(요구)사항]기계에 적혀있는 홈페이지 주소로 가서 문의전화를 했는데 토황토라는 이름은 사용하면서 회사가 다르니 상관없다고 하는 것과회사가 망했다는데 구매했던 페이지에 가보니 제품이 아직도 판매중이라 이해할 수 없음.받은 번호는 결번이라 [기타 정보]모델로 인해 입은 피해는 어디로 연락해야할지 알 수 없음.치료비 보상을 요구함.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에서 약정한 계약내용 또는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기본법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뢰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우선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원에서도 현재 상담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우리 원의 피해구제 범위는 하자제품(기기)에 대한 수리 또는 환급 보통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과 같은 실제 손해액을 바탕으로 조정이 되고 있으며 정신적 피해나 기타 측정할 수 없는 손해배상 요구는 어려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6년 11월에 해당 물품을 구입하였고 2017년 1월에 신체상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제조처측에서 보상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구입.사용중인 제품의 하자로 재산상 또는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판매처 및 제조사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정상적인 이용상태여야 하며 손해배상 요구시에는 신체상피해 및 손해발생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 즉 해당제품의 하자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의사의 진단서 등으로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현재 제조처측과 협의가 어렵다면 물품을 판매한 판매자측에 이의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답변내용을 근거로 해당 사업자에게 이의제기 해 보시고 판매자측에서도 책임을 회피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아래 기재된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님께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기타 정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담의 특성상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일반적인 부분으로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이해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2.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о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신청인은 이동전화명의자입니다.) *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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