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자외선 조사기 불법 제품 수사 의뢰 관련
상담 내용
--------------------------------------------------------------------------------------------★ 국민신문고 알림 ★ - 본 민원은 제보 고발성 민원입니다.민원인이 피민원인으로 부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어 제보 고발성 민원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에 각별히 유의하여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제품명 : 썬드림 (Sun Dream)제조사 : (주)해드림대표 : [이름]주소 : [기타 정보]전화번호 : [전화번호]홈페이지 : [기타 정보]구매일시 : 2017년 6월 9일제품 특징 : 자외선 조사기광고내용 : 비타민D 생성으로 면역수치 상승으로 만병통치약 처럼 소개함제품명 : [기타 정보] (가정용)-첨부 제품 스펙.JPG 의뢰내용 : 1.
KC 인증여부(제품상 명기 안함) 2. 전자파관련 인증여부(제품 및 홈페이지등 어떠한 곳에도 명기 안함) 3. 의료기기 미등록 상태로 의료기기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안정성 및 효능 효과 미검증 4. 과대 허위 광고-카페([기타 정보])에서 환우모임등을 통해 거의 완벽한 만병통치약처럼 광고 하며 잘못된 의료상식등을 유도하여 1급 발암물질인 자외선을 통제없이 사용하게 유도함 5.
제품에 대한 정확한 인증 내역이 없음 - 자외선 발생 램프의 인증 내역 및 정확한 스펙이 없어 시험 인증시에만 정상 적인 제품을 사용하고 실제 제품은 인증할 방법이 없음(자체 개발이라고 함) 6. 현금으로 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카드 현금영수증 현금만 구매시 가격을 다르게 하여 세금 포탈함 7.
제품의 실질적인 조사 타사(첨부 파일 : 필립스 파노스)통화 내용 결과 자외선이 유해하니 사용에 주의를 요한 다고 말하나 이 제품은 사용 방법에서 화상연고를 준비하고 조사라라는 내용을 쓰며 화상시 u2018명현반응u2019이라며 계속적인 사용을 유도함 의견 : 저는 가정주부로서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 인터넷 검색중 비타민 D의 효능에 대해 알게 되었고 비타민 D 생성을 위한 검색중 위 제품을 알게 되었습니다.제품에 명시된 자외선 조사방법으로 사용중 등부위에 2도화상을 입고 등 부위 피부가 벗겨졌으나 이에 대해 문의 하자 '명현반응'이라는 말도 안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화상이 명현반응이라는 내용에서 의문을 같게 되었고 이에 대해 카페내용을 검색하던 도중 저와 같은 부작용 및 화상을 '명현반응'이라는 말도 안되는 말로 호도 하고 있었고 이에 항의 하면 거의 전문의 수준의 강압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묵살시키고 각종 전문의 및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고 논문 및 유튜브 내용(홈페이지 게시)으로 무마 시켰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카페로의 링크를 걸어 카페로 유도 시켰으며 카페내에서 혈액수치를 검사하여 게시하게끔 유도하고 이를 제품의 효능인양 자랑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효과라고 올리며 혈액내 비타민 D 수치가 올라간 내용을 버젖이 올리고 있으며심지어 말기암 환자가 이를 사용하고 있어서 치료 개선 효과가 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족 및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구매 하였으나 어떠한 인가도 받지 못한 무허가 제품을 산것같아 억울합니다.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상에서 위 제품을 홍보하고 해드림측에서도 신문 기사까지 내며 합법적인 제품으로 유도 하고 있습니다.자외선은 1급 발암 물질로 취급되며 자외선 조사기는 의료기기 관심등급 2등급 제품으로 알고 있으나 이 제품은 피부 관리기로 용도를 처리하여 법망을 피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에 판매자와의 카카오톡 내용 및 네이버 카페내 주요 내용 타사(필립스 파노스)와의 통화 내용을 첨부 하오니 저 이외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위 제품의 조사를 의뢰 하오니 반드시 불법 의료기 퇴출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 제품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내용
- 2018.3.18.(10:34) 피해구제 신청 방법 안내 (부재중 전화있어 통화)- 3.22. 온라인 피해구제 접수했는데 확인되지 않아 헬스데스크 안내- 개인정보 사업자에게 전달되지 않기 원함. 보복 우려 신청서에 메모해 달라 안내드림- 권익위에 첨부한 자료를 첨부하여 이관해달라 함.
결제내역은 추가 제출하겠다 함 -------------------------------------------- 2017.8.14(15:45---25분이상 통화함) 우선 수집된 위법사실 민원답변등을 근거로 피해보상을 사업자에게 요구해 보시고 이후 원만하게 처리되지 않는 경우 우리원에 피해구제 접수하시도록 안내드림.------------------------------------------------------------------------------- 2017.10.13.(10:08) 현재 해당 사업자는 신청인이 보건소에 신고하여 보건소로부터 고발되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판매중지 및 인증 받고 판매하도록 시정조치를 받았다면 해당 사업자에게 이런 자료를 근거로 환급을 요구해 보시도록 안내함.------------------------------------------------------------------------------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기타 정보])이 식품의약품 안전처를 경유하여 (산업통상자원 미래창조과학부 경기도 부천시 국세청 한국소비자원) 다부처 지정되어 우리원으로 이첩되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의 영업방침 서비스불만 등에 대해서는 본원에 시정조치 권한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민원의 요지는 허위 과장 광고 등으로 구입한 자외선 조사기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미인증 제품으로 확인되는 등 제품에 대한 의문이 있어 해당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여 리콜조치 및 환급을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2017.7.6. 유선상담드리고 본 건은 복합적인 문제가 있고 아직 타부처에서 조사 중이므로 조사가 완료된 후 제품에 문제가 있음이 입증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으므로 만일 사업자가 처리를 부당하게 거부하면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렸습니다.
차후 우리원을 통해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구입영수증 제품하자 입증자료 등 피해구제에 도움이 되는 자료 일체)와 함께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아래의 방법으로 접수해 주시면 해당부서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상단-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에 게시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ㅇ 팩스 : [전화번호]ㅇ 우편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우편번호 27738)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소비자상담실(6층)ㅇ 방문 : [서울지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ㅇ 온라인 : 한국소비자원홈페이지(www.kca.go.kr)접속->피해구제->피해구제 신청->피해구제 접수 방법 ->하단 끝의 [온라인 신청]클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