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케겔운동기구 구입후 효과미흡인것 같아 청약철회건
상담 내용
- 2016년 12월16일 인터넷 불로그광고에서 케겔운동기구 구입 - 질안케겔운동기구와 2개 400000원 구입 - 원가는 1개에 330000원인데 두개구입해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했음 - 보름이 지난 어제 두개중 하나를 사용해 보았는데 - 효과가 없는것 같아 환불 받으려 했으나 - 판매자가 환불 거부함 - 케겔운동기구 사용후 질이 따끔따끔 거림 - 나머지 사용하지않은 기구도 환불이 가능한지 알아본다고 함 H-HA
답변 내용
- 전자상거래는 청약철회 기간 7일 - 물건 구입 15일이 지나 청약철회 어려움 - 사용한 물건은 교환 환불 불가능함 - 운동기구 사용후 후유증이 있다면 - 입증자료 필요함 - 소비자([이름]) 병원에 가서 입증자료 갖춘다음 - 재상담 받기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