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냉매관 고장으로 수리 불가 환불관련 문의.
상담 내용
냉장고 3년전 / 삼성전자 /냉장고 구매 1800000원 /2년전 콤프레샤 고장으로 수리를 받았으나 수리가 잘못 되어서 인지얼마전 재고장으로 as요청했으나 냉매지나가는 관이 막혀 냉동실 한쪽이 냉동이 안되고 있다고함. 서비스 센터에서는 수리 불가 판정을 하였고 감가상각을 통해 1300000원 환급해주겠다고함.
콤프레샤 수리 시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결국 소비자 과실이 아닌 제조상의 하자로 냉장고를 사용할수 없게 되었는데 감가상각비용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하심. 냉매가 막힌것은 콤프레샤 문제일수도 있는데 그부분 삼성에서 인지하고 있으나그 부분을 책임질수는 없다고 함.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5)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안내드림. ------다만 컴푸레샤 부분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잇을 것으로 판단되며 공문 접수를 통해 민원제기 할수도 있음을 안내드렸으나 한국소비자원 중재를 받아 보시겠다고함.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