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있는 냉장고 문교환이나 타제품으로 교환 요구
상담 내용
1. 2015년 LG냉장고 구매하다(280만원)2. 신픔으로 메탈이나 손자국 남지 않는다고 하여 구매하다(전시품)3. 코팅된 것이였으며 표면이 너무 많이 벗겨지다4. 8월초 서비스기사가 방문하여 메탈 벗겨지는것 확인하여 5년이내로 추가비용 지불시 다른제품으로 교환 해주겠다고 하다 5.
그 후 재연락와 전시품(2014년제품)으로 교환 안되며 하자있는 냉장고 있어 문 5개 중 4개 교체 가능하다하여 전체교체 요청하다.6. 전체 교체 불가하다고 하며 감가상각 후 환급해주겠다고 하나 부당하다.7. 전시제품이라도 동일한 규정 적용되어야하며 처음 안내대로 교환이나 문 전체 교환 원하다.소비자연맹의견 : 소비자는 5년이내 교환 가능 답변 받았다고 하나 분쟁해결기준과 상이하여 규정 확인 원합니다.
답변 내용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임을 정보제공[2020. 09. 01. 17:29] 업체에 문서발송하여 소비자민원 전달하다.[2020. 09. 02. 10:48] 업체 [이름]과 통화 5년 이내 교체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며 소비자 새 냉장고 구매 시 가격 차이 많이나 이의제기 하는 것으로 현재 문 4개 교환이나 감가상각 후 환급으로 106만원 배상 가능하다고 하다.[2020. 09. 02. 13:38] 신청인께 위 내용 알리니 미수긍하여 합불 종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