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지 2개월된 김치냉장고 냉동불량 교환 문의

사건번호 2020-0518159
접수일자 2020-09-01
품목 김치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20.6월경 삼성 김치냉장고 구입함.-구입하고 2개월정도 경과하고 냉동실이 녹아 서비스 요청함.-수리 가능하나 다시 동일증상 발생될것으로 판단되어 교환 요구함.-교환 불가하다고 하는데 정당한 것인지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 (가전제품)의 경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임.-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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