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처기기 설치후 소비자불만

사건번호 2020-0522427
접수일자 2020-09-03
품목 쓰레기압축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 8월 초 음식물처리기 설치함- 사용중 제품이 고장이 나서 9월 2일 a/s를 요청하니 수리비용이 200000원정도 발생한다고 함- 소비자의 잘못이 아닌데도 업체에서는 과다한 양을 처리하여서 발생하였다고 소비자의 과실이라고 함- 업체에 해지를 요청하니 위약금 900000원을 요구함- 이런경우 어떻게 하나요?

답변 내용

- 무상수리기간중이라도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고장은 유상수리하여야하고 중도 해지시에는 위약금이 발생함을 안내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