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수리지연으로 해지 문의

사건번호 2020-0522320
접수일자 2020-09-03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년전 계약.(어디서) 코웨이(누가) 본인(무엇을) 정수기렌탈(어떻게) 하자가 발생(왜) 1. 1개월전에 작동이 안되어 a/s 받음. 2. 해지 신청한바 위약금을 청구함. 3. 물을 사먹은것에 대한 보상.* 소비자 요구사항위면해지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필터 교체 및 A/S 지연등의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요금 감액 단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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