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해지 위약금 사건번호 2016-0917146 접수일자 2016-12-16 품목 공기청정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쿠쿠 공기청정기 필터 유해물질검출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요금은 계속 내고 해지시 위약금 내야한다고 함. 답변 내용 - 필터는 중요부품이나 교체시 정상사용이 가능하여 해지시 위약금 발생함. 공유하기URL 복사XFacebook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