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해지 위약금

사건번호 2016-0917146
접수일자 2016-12-16
품목 공기청정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쿠쿠 공기청정기 필터 유해물질검출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요금은 계속 내고 해지시 위약금 내야한다고 함.

답변 내용

- 필터는 중요부품이나 교체시 정상사용이 가능하여 해지시 위약금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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