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녹음기 충전 중 폭발건

사건번호 2016-0778041
접수일자 2016-10-31
품목 기타문화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 10월28일 11번가에서 손목시계 녹음기 90000원 결제 주문으로 인도받아 29일 충전 중 폭발로 주변 장판 등 훼손됨 2 주말로 폭발건 통보전이며 대응방법 문의함

답변 내용

1 제품 정상적인 상태에서 충전 중 폭발했다면 재품불량으로 사료되고 구매 사아트 또는 제품판매재조사에 폭발사실 통보가 우선이며 판매자측에서 부당한 대응을 할 경우 재상담 안내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