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로윈 스티커로 인한 피부염
상담 내용
제가 저희 아이에게([이름]) 10월 30일때 할루윈 데이 때 얼굴에 붙이는 스티커를 사서 붙여줬는데그후로 피부염이 걸렸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소비자연맹입니다.올려주신 상담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이 일로 인해 매우 심려가 크실 줄로 압니다.구매하신 스티커상에 주의사항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분의 얼굴에 피부염이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요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업체측으로 진단서 및 손해배상액을 산출하여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되 내용증명 발송후에도 원만한 협의가 안된다면 관련 자료(내용증명 사본 진단서 손해배상 산출액 병원비 영수증 등) 첨부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신청>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о 팩스 및 우편 방문 신청-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о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참고> 제품으로 인한 신체 피해 발생된 경우 한국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TEL.[전화번호]으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