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식품 변질 반품거부에 관한 건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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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4일 주문11월26일 도착11월27일 개봉후 맛이 이상해서 패킹케이스에 넣어 냉장실 보관11월28일 해동확인냉동 파인애플을 구매했는데 비린맛이 나서 해동해보니 색상이 변질되고 냄새가 났습니다.제조일자를 확인해보니 2019년 6월 19일 유효기간은 제조일로 부터 2년구매상품을 다시 확인해보았지만 어디에도 제조일자에 관한 내용은 없구요함께 구매한 후라이드윙 블링새우튀김을 꺼내 제조일자를 봤더니모두 2019년 제조상품이었습니다.냉동파인애플 후라이드윙 블링새우튀김 일괄 반품요청을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이미 신뢰도가 떨어졌고 변질부패된 상품임을 확인했으므로 반품가능하도록 조율 부탁드립니다.제가올린 사진과 판매자의 답변 같이 첨부합니다.[기타 정보]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20. 11. 24.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냉동식품 변질상태 확인 및 반품 거부 문제로 질의하셨습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서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물품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한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강제력이 없으며 또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행정제재 등의 권한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내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으며 「동 법률」 제18조10항에 의하면 실제 상품이 표시·광고·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반품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동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료품)"에 의하면 2)) 부패 변질 ㅇ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위의 관련법규를 토대로 사업자와 협의해 보시되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아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시에는 제품의 포장 또는 사이트 제품설명서등에 표기된 식품의 유통기한(또는 사용기한) 보관상 주의사항(냉장냉동보관 또는 상온보관) 등에 대한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아래 피해구제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신 게시판이나 메일 등의 근거자료 주문내역서 결제영수증 해당 식품 사진 제품의 포장 또는 사이트 제품설명서등에 표기된 식품의 유통기한(또는 사용기한)등 기타표기 내용 보관상 주의사항(냉장냉동보관 또는 상온보관)에 대한 기타 증빙자료 등)를 작성 및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접수가 완료되면 사건처리담당자가 검토후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다만 제품의 제조허가 등 품질검사·분석 등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하시거나 또는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국번없이 1399번)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필 서명 포함)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피해구제 신청 O 팩스 : [전화번호] 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 보내드림.
O 방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문정동 문정테라타워 A동) (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출구) O 이메일 신청 : [이메일]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