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소시지먹고 치아파손
상담 내용
고깃집에서 고기를 굽고 소시지 먼저 먹으려고 소시지를 먹는 순간 돌이 씹힘. 사장님이 돌 씹은 것 확인 시켜달라고 해서 휴지에 싼 소시지와 돌을 보여줬음(이미 씹힌 돌이 제대로 보일리가 없음) 그 때 테이블 옆 의자에 바퀴벌레가 나타나고 가방까지 올라옴 사장님과 얘기 후 치과 견적 뽑으라고 해서 다음날 치과가니까 치아깨진게 확인됨.
사장님은 씹은 돌이 확인 되지 않는다고 함. 그 고깃집과 통화하는데 소시지 한점 먹기 시작하다 돌을 씹었는데 와서 음식값을 지불하라고 함. 원래 음식값을 지불해야 하는 건지? 씹은 돌이 확인 되지 않는다고 보상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엔 보상을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올려주신 상담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그동안의 일로 상심이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식료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1) 함량 용량 부족 2) 부패 변질 3) 유통기간 경과 4) 이물혼입 등의 경우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고 5) 부작용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상기 기준에 의하여 합의권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식당이용시 동 식품(소시지)의 섭취로 인하여 이물질(돌)로 인하여 치아 파절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한 병원의료비 등은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간혹 인과관계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진단서(소견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소비자께서 올려주신 동 피해내용에 대해서 병원치료비 보상 및 음식값 지급 요구에 대해서 사업자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사실확인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인터넷상에서 바로 접수가 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피해구제를 요청하신다면 (1) 피해구제 신청서 (2) 병원의사진단서(소견서) (3) 치료비영수증 (4) 이물혼입된 사진 등 입증자료를 팩스/우편/온라인 신청 방법 중 가능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아울러 사업자의 부당행위.부당영업행태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측에 시정이나 처벌권한이 없어 도움드리기 어려움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식당 위생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구청)의 위생과에 신고하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