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 파손 손다친 경우 배상 관련 문의
상담 내용
-신청인은 아동잡화를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사업자임. -고객이 아동 우산을 구매를 함. -배송중 택배사 파손이 있었던것 같고 구매한쪽 할머니가 우산을 받음. -우산이 파손이 되어있는것을 알리지는 않음. - 테이프로 파손된 우산을 감싸다가 손을 다침. -치료비 배상 요구를 하고 잇음. -이런 경우 어?게 처리해줘야 하는건지 알고자 함.
답변 내용
-법률자문 받아 보시길 바람. 132 -제조물책임법으로 배상을 해줘야 할것으로 자세한 법률 자문 받으시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