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소모래찜질 화상발생 건
상담 내용
- 9/28 효소모래찜질을 받음. (제주도) - 화상을 입음. - 바로 수포가 발생하여 업체에 항의하니 병원비등 배상해 주겠다고함. - 9/29 병원에서 2도 심제성화상이라고 함. - 치료를 제대로하지 않으면 흉터가 남을 수 있다고함. - 어?게 해야하나요? --------------------------------- - 병원에 입원 시 다인실을 사용이 불편하여 상급병실 사용할 경우 상급병실 이용료 청구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 증거자료등 자료남기시고 업체에 병원비에 대하여 청구가능함으로 업체에 먼저 요청해 보시기를 안내. ---------------------- -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치료의 목적이 아닌 개인적 불편함을 이유로 상급병실 사용할 경우 병실 차액은 인정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