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에스엠 올인원 크림으로 인해 얼굴에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상담 내용
피해자 : [이름] ([고유식별]) H.P :[전화번호]구입일 : 2016년 10월 19일 물품명 : 엠에스엠 올인원 크림제조사 : (주)에스테르 - 인천광역시 남동구(TEL:[전화번호])구입처 : 125활인건강(주) - 광주광역시(TEL:[전화번호])구매금액 : 120000원 결제방식 : 미결제 상태요구사항 : 1) 현재 입원 치료중으로 치료 병원비 2) 고용량 스테로이드제 사용으로 향후 발생 할 수 있는 후유증 치료비 3) 후유증 발생으로 인한 성형수술비(치료가 끝나도 얼굴에 반점 등이 생길 수 있다고 의사가 말했음.) 4) 입원 치료로 인한 회사 경영상 손해(ex : 영업 불가로 인한 손해 본인의 인건비 등)5) 입원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적 금전적 손해(가족들 교통비 주차비 식비 도우미비 간병비 등) 6) 정신적 손해배상(손해배상 위자료 등)내용:화장품은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40기 원우회장인 [이름] 회장의 권유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름] 회장은 125활인건강(주)대표로 있습니다.화장품 구입은 여행건으로 [이름] 대표(전대40기 원우회장)를 만나게 되어 여행계약서를 작성하는날인 10/19(수)u201cMSM 올린원크림u201d에 대한 좋다 라는 말과 특히 u201c아토피 피부환자 기미 주근깨 등u201d에 특히 좋다 라는 말을 듣고 구입하게 되었고 바로 125활인건강(주)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여직원(문대표 딸)에게 받아서 왔습니다.10/19(수) 저녁에 필링을 하고 문제의 MSM 화장품을 바르고(1회째) 잠을 잔 후 10/20아침 [이름] 회장의 말처럼 아무것도 함께 바르지않고 오직 크림하나만 바르고(2회째) 파운데이션 화장만 하고 출근을 했는데 얼굴이 화끈거리며 조금 이상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무실(125활인건강(주))에 전화를 했더니 문회장님 딸이라고 하는 문실장이 전화를 받았으며 얼굴이 따끔거리고 빨갛게 올라오는 증상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되냐고 물어 봤을때 u201c이 화장품은 천연화장품으로 먹을수 있을 정도로 천연이다u201d를 강조하며 u201c아토피 피부환자 한테도 전부 사용해도 괜찮다고 하며 호전 반응의 일부일수 있다u201d라는 말과 함께 더 사용해 보라고 권유하였으며 본인은 판매자가 괜찮다고 하여 전혀 의심 없이 10/20(목) 저녁에 한번 더 사용했고(3회째) 따끔거리는걸 참고 10/21(금) 아침에 또 사용하고(4회째) 화장을 안하고 그냥 출근을 했으며 사람들이 얼굴이 좀 이상하다고 했지만 천연이라는 직원인 문실장(문대표 딸)의 u201c호전반응이라는 말u201d에 의심없이 10/21(금) 저녁(5회)까지 사용했습니다.10/22(토) 아침 얼굴이 너무심하게 가려움증을 동반 피부가 부어오르고 빨갛게 올라와 도저히 참을수 없어 여수에 있는 베스트피부과에 찾아 갔으며 화장품 알러지 부작용 인거 같다는 처방을 해주며 첫 반응이 있을 때 즉각 사용을 중지하고 피부과에 왔어야 한다는 말에 공항상태에 빠졌습니다.
10/23(일) 아침부터 점심때 까지도 아무런 차도없이 너무 아프고 심해져서 얼굴상태와 사진을 보내고전화 통화를 했는데 2천개를 넘게 판매를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있는일이라고하며 치료하라는 말밖엔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즉시 전남대병원 응급실로 치료를 받으러 갔으며 담당의사는 화장품에 의한 알러지 반응이라며 오랫동안 지속될 수있다며 입원치료를 권유하며 병실이 없다며 4일분 약처방을 해주었습니다.
10/24(월)더 심해져 125활인건강(주)에 찾아가 얼굴상태를 보여줬으며 치료받으라는 말과 왜 그런지 알아보겠다는 말뿐입니다. 다음날인 10/25(화) 더 심해져 집앞의 피부과에 찾아갔으며 고용량의 약이라며 입원치료를 하라며 소견서를 써주셨으며.가려움에 잠을 잘수 없으며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망가질거 같은 마음에 눈물만 흘리고 있는 사정입니다.제조사는 병원치료 받으면 처리해 주겠다는 말만 통화하고 아직까지 어떠한 연락이 없습니다.또한 10/25(화) 제 남편과 이사님이 125활인건강(주)에 어떻게 알아보고 처리하고 있는지 알기위해 방문 하였으나 발뺌하는듯한 말투로 제조사도 아닌 개발자([이름])와 협의중이라는 말만 하였다고 합니다.10/26(수)저에게 개발자가 다시 전화하여 하는 말은 위로나 걱정 책임지겠다는 말이아닌 MSM화장품으로 발생한건지 어떻게 증명하라고 전화상으로 말합니다.(주)에스테르 제조사도 개발자([이름])란 사람도 또한 판매한 125활인건강 [이름] 대표도 치료받으라는 전화만 하지 제 상태가 어떤지 과연 미안해 하는지 발뺌하며 직접찾아오디도 않고 피해자인 저를 희롱만하고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 1) 125활인건강은 개발자([이름])라고 말하는 사람과만 문제를 상의하고 있음. 2) 개발자([이름])는 자신은 개발에 참여한 사람일 뿐 개발자가 아니라고 말함. 3) 의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호전반응이라며 계속 사용해 보라고 한 의도가 뭔지.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및 첨부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동 화장품 사용후 부작용 피해로 인해 병원 치료중으로 어려움이 크실 줄로 생각되며 이로 인한 정신적.금전적 손해배상요구의 내용으로 상담을 신청하여 주셨습니다. 우선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과 관련된 피해는 얼굴 등 피부에 발진 화농 모공 확장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로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으로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등의 피해보상을 요구하여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피부과 전문의가 부작용 발생 결과만으로 화장품 사용후 발생된 부작용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한 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보니 단순한 진료소견서를 제출할 경우 사업자는 개인의 피부 특성 때문이라며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또한 부작용으로 인해 색소침착 등 피해가 확산된 경우 부작용 부위를 단기간에 치료하기 위하여 피부과에서 레이저 치료나 박피술 등 고가의 미용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동 기준에서 '자의로 행한 성형.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치료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치료를 받은 경우 피해보상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을 사용하면서 피부트러블 등의 부작용이 발생되면 즉시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피부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고 필요시 '피부반응테스트' 등을 실시하여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며 치료비 영수증 등 배상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피해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정신적.시간적 피해 및 향후 발생할 수 도 있는 질병 등에 대한 보상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상이 곤란합니다.개인적 피부성향에 의해 트러블이 발생한다는 이유로는 보상이 불가하므로 만일 동 화장품의 사용후 발생한 피부부작용을 이유로 인한 제품보상(환급) 및 치료비 요구 등과 관련하여 사업자측과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확인토록 해보겠으니 첨부하신 자료와 함께 번거롭더라도 아래 신청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시어 우리 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한 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상담업무 선에는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십시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