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반품 문의
상담 내용
-사업자임. -2016.8월말경 공기청정기를 소비자가 렌탈함. -사용 17일 후에 청정기에서 냄새가 난다며 반품을 요청함. -새 제품이라 나는 냄새라고 말했으나 구매시 안내를 하지않았다는 이유로 반품을 요구함.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사업체의 규정을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문제나 분쟁이 있을 경우 -소비자에게 1372를 안내하고 상담 권유토록 말함.
-사업자임. -2016.8월말경 공기청정기를 소비자가 렌탈함. -사용 17일 후에 청정기에서 냄새가 난다며 반품을 요청함. -새 제품이라 나는 냄새라고 말했으나 구매시 안내를 하지않았다는 이유로 반품을 요구함.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함.
-사업체의 규정을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문제나 분쟁이 있을 경우 -소비자에게 1372를 안내하고 상담 권유토록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