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반품 문의

사건번호 2016-0656056
접수일자 2016-09-12
품목 공기청정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사업자임. -2016.8월말경 공기청정기를 소비자가 렌탈함. -사용 17일 후에 청정기에서 냄새가 난다며 반품을 요청함. -새 제품이라 나는 냄새라고 말했으나 구매시 안내를 하지않았다는 이유로 반품을 요구함.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사업체의 규정을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문제나 분쟁이 있을 경우 -소비자에게 1372를 안내하고 상담 권유토록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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