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냉장고 강화도어 파손으로 택배사 배상 금액불만
상담 내용
-파나소닉제품 해외직구로 제품가 200만원 배송비와 관세 포함 100만원 일본에서 배송받음. -9월29일 배송 받으니 강화도어 파손되어 있음. -소비자는 AS받고 싶은데 배송비가 200만원들고 현지에게 제조사에 가면 수리가능유무를 판단후 수리진행한다함. -책임의 유무를 명확히 할수 없고해서 업체에선 냉장고 완충재가 빠져잇어서 발생한 일이므로 모든 책임을 질수 없다함. -어제까지 모든배상을 해주겠다더니 오늘은 소비자가 보험을 안들어서 해줄수 없다함. -택배사에 배상요구하니 배상액 100만원 해주겠다함. -어떻게 해야하나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 분쟁시 해결기준 상담과 택배표준약관 안내후 파나소닉업체가 한국에들어와 있긴하지만 AS는 국내에서 불가하다고하고 택배사에선 100만원 배상해준다니 소비자가 싫어서 중재를 원하시면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피해구제신청 요청하시라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