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정수기 금속이물질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건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0.10월경부터 미용실 개업하여 얼음정수기 초기 모델([기타 정보])을 사용해오고 있음.- 최초 설치시는 신청인 명의로 이용해오다 소유권 이전후 동업하고 있는 여자친구 [이름] 명의로 멤버십을 가입하여 이용중임.- 2016.9우러말에 코디가 방문하여 필터교체 및 청소를 하는데 코디의 도움으로 정수기 내부 확인하다 금속조각이 있는것을 코디와 같이 발견함.- 피신청인은 새제품 교환만 가능하고 배상은 없다고 함.- 얼음정수기를 사용하면서 신청인은 피부 트러블로 고생하였고 함께 동업하고 있는 여자친구 [이름]는 2016년 초에 당뇨판정을 받음.- 신청인은 정수기 렌탈료 및 소유권 이전후 멤버십 관리비용 전액 환불 및 피해자([이름])2명의 검사비 지원(1인당 150만원) 6년간 음용한 정신적 위자료(1인당 300만원) 향후 20년간 니켈로 인해 신체 문제발생시 배상요구함.
답변 내용
- 2016.10.7 계약관련서류2 피해구제신청서 앞장2 피해내용 병원진료관련자료 보완요청함.